[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오는 9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은 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는 30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2001년 4월 3일 이후 출생자)는 직계 존속인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4월 안에 신청하는 시민은 대상 여부 확인 후 본인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해준다. 지원금은 빠르면 하루, 늦어도 7일 안에 지급된다. 5월 1일 이후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시민에게는 온누리상품권, 지역 화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4월 20일~5월 17일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5월 18~29일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위임장)를 작성해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교통약자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온라인 신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여의치 않은 시민들을 위해 5월 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일 브리핑을 열고 "모든 수원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착한 기부운동과 착한 선결제운동을 제안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지난 6일 임시회를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근거가 될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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