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 약국으로 확대 적용”

약사회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 약국으로 확대 적용”

기사승인 2020-04-08 08:13:51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대한약사회가 7일부터 약국도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은 신청 약국을 대상으로 전년도 4월~6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또는 90%를 약국에 우선 지급한 후,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해 차액이 있을 경우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1/6씩 균등 상계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23일 선지급 특례지원을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도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 운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대상 기관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선지급 특례 지원으로 인한 공단 소요예상 금액은 1조1000억 규모로 예상된다. 약사회는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약국 폐쇄, 약국이 속한 건물 및 시설 폐쇄, 방문 환자 수 감소 등으로 경영난이 발생한 약국에서는 선지급 특례지원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보훈환자 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해서도 선지급 특례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국가보훈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지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한정돼, 보훈환자 처방조제가 집중된 보훈병원·위탁병원 주변 약국이 특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신청방법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각 시도지부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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