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정호진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7일 “거대정당과 비례위성정당 간의 꼼수 선거운동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총선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논평했다.
정 대변인은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기호를 넣은 쌍둥이버스를 선거법 위반으로 불허하더니, 온라인을 통한 거대정당과 비례위성정당 간의 합동광고 즉 쌍둥이 광고는 허용했다. 이유는 ‘정당이 다른 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현행 공직선거법에 없다는 이유로 선거운동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선거법 제88조에 행위 주체에 ‘정당’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당투표에 대한 편협한 해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정당투표는 비례대표 후보 개인에 대한 투표가 아닌 정당에 대한 투표로 정당이 곧 후보자인 셈이다. 이를 선거법 제88조에 준용하면 후보자가 다른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게 정당투표에 있어서도 후보자에 해당 하는 정당은 다른 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상식적인 해석이다. 그럼에도 쌍둥이버스는 안되고 온라인 쌍둥이광고는 괜찮다는 상식 밖의 결정으로 또다시 꼼수 선거운동의 빗장을 열어주었다. 종잡을 수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잣대는 고무줄 잣대인가. 아니면 쌍둥이버스를 불허해 거대양당의 불만과 압박에 심기를 살피는 눈치 잣대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쌍둥이버스는 안되고 쌍둥이광고는 된다는 등의 오락가락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잣대가 거대양당의 끝 모를 꼼수 선거운동을 부추긴다. 거듭 강조하건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이라는 링 위에서 엄정한 심판관이 되어야 한다. 수수방관하는 방관자가 아니라면 제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분에 충실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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