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최근 저금리의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10여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 A는 자신을 OO저축은행 상담원이라고 소개하면서, “OOO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어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기존 OO저축은행 대출상환이 우선 변제되어야 금리혜택과 최대 대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속여 450만원을 이체받아 잠적했다.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등급상향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 B는 OO은행 소상공인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피해자에게 접근,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지원책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신용도가 낮아 2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시면,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해 보입니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기범에게 이체해 총 2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고도화된 사기범들의 수법은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돈을 편취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
사기범 C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속인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 및 OTP를 새로 발급받고,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피해자가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자 사기범은 OO은행 모바일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OTP 번호를 불러주게 하는 방법으로 470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 취급을 위해 기존대출 상환을 권유하지 않고, 작업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권유는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출처 불분명 앱 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을 숙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감원이 숙지를 당부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이다.
▲ 검찰·경찰・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 카카오·문자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
▲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 출처 불분명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 금지
▲ 사용하지 않은 결제 문자는 업체가 아닌 해당 카드사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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