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지원에 나섰다.
시는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무급휴직일수 기준 1인당 20일 한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무급휴직근로자는 2월 23일이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주지역 10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교육(학습지 강사, 방과후교사, 학원강사 등), 여가(연극·영화,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운송(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운전원 등) 관련 종사자를 말한다.
경주에 주소를 두고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업 등으로 인해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지원 규모는 무급휴직일수 기준 1인당 하루 2만5000원으로 최대 50만원(20일 한도)까지다.
단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수급자, 보건복지부긴급복지지원, 경상북도 긴급생활비수급가구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시는 오는 9~29일까지 온라인(시 홈페이지), 등기우편을 통해 비대면 신청을 받는다.
방문 신청은 오는 13~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gyeongju.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시 일자리창출과(054-760-7961~2)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