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정원석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을 이재정 후보가 부친에게 상속받은 충북 단양군 소재 농지에 불법 도로를 조성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해당 농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신고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후보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로 당선돼 2016년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 해당 농지는 2017년 무렵에 불법 조성됐다고 한다. 이 후보가 국회에 몸담고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 상근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 한다’면서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 군청과 협의해서 단양군청의 비용으로 도로를 조성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 후보의 해명은 비겁한 변명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그래서 안다는 것인가, 모른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정 상근대변인은 “백번 양보해서 이 후보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어떤 경위로 사인(私人)이 소유한 농지에 국민 세금이 투입되게 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위력의 행사는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 사실이 아니라면 이 후보는 거짓 해명과 책임 전가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같은 당 이낙연 후보는 동생 소유의 농지에 선친 묘소를 불법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발(發) 농지 수난시대”라고 비판했다.
정 상근대변인은 “‘잘 알지 못했다’는 변명이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이 후보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단양군청 역시 신속한 진상조사를 통해 위법이 발견될 경우 의법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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