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교보생명,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20-04-09 14:08:35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교보생명보험이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을 공인회계사법과 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교보생명보험은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0)에 평가업무 기준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을 고발한 이후 국내에서 뒤따른 조치다.

고발의 핵심내용은 딜로이트 안진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4곳이 보유한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할 때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유리하게 선정해 적용했다는 것이 이번 고발의 핵심 사유다.

이후 교보생명은 당시 정한 기한까지 상장을 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상장이 늦어지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을 신 회장이 풋옵션을 행사하길 요구했다. 

관건은 주당 가격을 얼마로 산정할 지에 대한 여부다. 당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보유 주식 492만주를 주당 40만9912원에 사라고 요구했다. 이 가격을 책정한 게 딜로이트안진이다.

이에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풋옵션 행사가격은 행사일(2018년 10월23일) 기준으로 책정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한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일부 재무적 투자자들의 의뢰로 기업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법과 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우는 고발장을 통해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FMV는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도록 가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안진과의 분쟁이) 기존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 경영권 문제로까지 연결되면서 회사의 피해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고발은 교보생명 내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회사의 평판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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