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공백의 대책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도입한 기업에 혜택을 부여한다.
9일 여가부는 ‘가족돌봄 휴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된 가족친화 인증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을 가족친화인증 심사 가점항목(배점 5점)에 추가해, 직장인들이 가족돌봄 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돌봄 휴가 이용 항목은 최근 1~3년(2017~2019년) 내 이용실적을 심사하는 다른 항목과 달리, 올해 상반기 이용실적까지 포함해 심사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해 부처 간 협업도 이뤄진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여가부), 근무혁신 우수기업(고용노동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시, 상호간 우대하도록 개선했다. 가령 고용노동부가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심사 과정에서 가족친화기업을 우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기업이 인증 유효기간 동안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자체점검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사항목에 ‘온라인 자체점검 이력’(배점 10점)을 신설했다. 자체점검 후 미흡항목은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문과 기업 자체적으로 수립한 목표관리제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오는 6월30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증설명회·인증 전 자문을 신청하면 현장 설명회와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다. 인증설명회의 세부 일정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게 되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 혜택은▲출입국 이용 편의 제공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신인도 항목 가점 부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이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유연근무제,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가족친화적인 경영문화 확산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제를 내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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