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열린민주당은 공약을 내기 전에 현장 파악부터 생활화 해줄 것”

정의당 “열린민주당은 공약을 내기 전에 현장 파악부터 생활화 해줄 것”

기사승인 2020-04-10 08:58:22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조성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9일 “오늘 오전, 정의당은 열린민주당이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예산을 가정에 직접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비판 브리핑을 내보냈다. 이에 열린민주당은, ’논평 내기 전에 검색을 생활화해줄 것을 건의한다’라며 주진형 후보의 페이스북 링크를 덧붙여 반박 브리핑을 냈다. 열린민주당은 아직도 해당 공약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열린민주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바우처로 지급되는 비용이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보다 적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그 결과 가급적 집에서 아이를 직접 길러야 할 ‘엄마들’과 여의치 않을 때 아이를 대신 길러줄 ‘동네 아줌마’들 또는 ‘할머니들’의 직접 기를 권리가 제한된다는 취지”라며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아빠든 엄마든’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하면 될 일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믿을만한 누군가가 아이를 대신 봐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굳이 어린이집·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필요가 하등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덧붙여 위 공약은,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 예산에 대한 공약임을 넘어 열린민주당의 사회복지 정책 기조, 나아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선거 직전에 급조된 정당인만큼, 공당으로서 어떤 방향성과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유권자들에게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열린민주당은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에도 한참동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공약을 게시하지 못했다. 미처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유치원 3법’의 통과로 비리가 적발될 경우, 근거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 또한 현행과 같이 바우처 형태로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에 관련 예산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만약, 열린민주당의 주장대로 개별 가정에 수당이 직접 지급되고, 양육자와 개별 기관간 사적 계약 관계가 성립될 경우 교육청 등의 감사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유치원 비리가 만천하에 공개될 수 있었던 건 교육청이 유치원의 비리 현황을 직접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 조차도 엄청난 반대와 저항을 뚫고 이루어진 소기의 성과였으며 그 과정에서 한유총의 경우, 제아무리 정부라도 사립유치원을 직접 감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려 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열린민주당은 해당 공약이 한유총의 주장과 동일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에게, 엉뚱한 답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무엇보다, 열린민주당의 주장은 ‘돈을 받고 아이를 직접 키우라’는 모성 프레임을 강화시킨다. 전업모와 취업모의 갈등 구조를 공식화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양육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주진형 후보의 포스팅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열린민주당이 위 공약을 공보물에 인쇄하고 대표 공약으로 발표하기까지 내부에서 그 누구도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구나 싶어 애석한 마음까지 들 지경이라며 장삼이사도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은 공당의 논평으로 심히 부적절하다던 열린민주당에게, ‘평범한 엄마’이자 그야말로 ‘장삼이사’인 정의당 대변인이 답한다. 국가소멸론을 논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초저출생 국가로 빠르게 진입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국회와 공당들이 ‘평범한 엄마들’의 이야기를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결국 ‘장삼이사’에게 답이 있다. 그 ‘장삼이사’가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대한민국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전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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