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법 살균‧소독제 2개 제품 회수명령…제조‧판매 금지

환경부, 불법 살균‧소독제 2개 제품 회수명령…제조‧판매 금지

기사승인 2020-04-10 09:22:49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 안전확인‧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살균제 ‘워솔케이제이티’, ‘로우라이프’ 등 2개회사 제품을 회수명령하고 제조‧수입‧판매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 안전기준 확인과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한 살균‧소독제 2개 제품을 적발하고 제조‧수입‧판매 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한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과 허위광고 사례가 최근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는 불법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모니터링 결과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200여개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했다. 또 차단 이후에도 판매처를 바꾸거나 제품명을 변경하는 등 변칙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공표하는 2개 제품은 유통 차단 후 재유통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후 제조‧수입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제품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스크 소독제는 직접 코에 대고 흡입할 수 있는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지난 3월3일 마스크 사용지침을 통해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2개 제품 외에도 불법 의심 제품 중 불법이 확인된 25개 제품에 대해서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조속히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고발 등을 실시하고,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표할 계획이다. 

또 유통 차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재유통하는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법적 제도이행 여부,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고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부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지난달 27일 발족하고, 시중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제품의 재유통 등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살균제 전담 시장감시팀이 최근 코로나19 살균,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하는 살균‧소독제에 대해서는 시장감시 활동 중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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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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