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익산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기사승인 2020-04-10 19:05:23
사진=익산시

[익산=쿠키뉴스]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10일 시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접수를 받아 기프트 선불카드 형식으로 이달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9일 0시 기준으로 익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 또는 자녀 양육관계에 있는 사람 약 1천여 명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전 시민에게 지급해 주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헌율 시장은 “재난은 외국인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적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결혼이민자도 우리 익산시민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헤쳐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을 위해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등 5개 국어로 다국어 리플릿 제작 배부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obliviate@kukinews.com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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