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미국발 입국자들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자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후 3일 이내 전수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12일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발 입국자의 확진율, 미국 내 지역사회 (확진환자 및 사망자 급증 등) 위험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미국발 입국자의 감염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했다”고 전수검사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2주간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459명) 가운데 미국발 확진자(228명)가 절반(49.7%)을 차지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막는 조치도 함께 강화된다. 해외 90개국에서 외국인이 무비자로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 입국을 제한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 숫자를 더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 본부장은 "해외 입국자가 90% 정도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5000명 정도가 입국한다"며 "이번 조치로 단기체류 입국자 숫자를 줄이고 시설격리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