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어르신들은 투표장에 가지 말라’는 민주당… 코로나까지 선거 이용”

통합당 “‘어르신들은 투표장에 가지 말라’는 민주당… 코로나까지 선거 이용”

기사승인 2020-04-13 15:44:20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60세 이상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2004년,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50대 접어들면 사람이 멍청해져”(2004년,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 “노인네들이 오지 못하게 엘리베이터를 모두 없애버리자”(2012년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

황규환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지긋지긋한 어르신 폄하와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 또 다시 등장했다. 하다하다 이번에는 우한코로나19까지 이용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황 상근부대변인은 “서울 강남 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의 캠프관계자가 오픈채팅방에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는 귀를 의심케 하는 행동강령을 하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러면서 ‘코로나가 매우 위험하니 밀폐된 공간인 투표장에 절대 가지마세요’, ‘건강은 내일이 없지만 투표는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지금은 집에 안전하게 계세요’라는 구체적인 설득예시까지 제시했다. 참 나쁜 사람들이다. 온 나라가 우한코로나19라는 국가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마당에, 국민들의 두려움과 공포까지 선거판에 이용하려는 심산”이라고 비난했다.

황 상근부대변인은 “게다가 해당 지침은 ‘어르신’과 ‘부모님’을 지칭하고 있다. 어르신과 부모님세대를 ‘거짓선동’으로 투표장에 못 가게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며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위법여부를 떠나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김 후보가 이야기하는 청년정치가 고작 국민들을 투표장에 못 가게 하는 것이고, 어르신들을 배제하려는 것인가. 사전투표독려에 그리 소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저의는 이런 것이었나”라고 지적했다.

황 상근부대변인은 “김 후보 측의 이러한 행태는 국민에 대한 참정권 방해이며,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사항이다. 이미 선관위는 ‘사전투표 하지말라’는 현수막 등에 대해 강력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즉각 진상조사에 나섬은 물론 위법사항에 대해 일벌백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김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김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어르신을 비하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며 “오만하고 불손한 더불어민주당. 독선과 자만에 빠져 국민알기를 우습게 아는 더불어민주당. 4월 15일 국민 심판만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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