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국회 전체의석의 60%에 달하는 180석을 차지하면서 ‘슈퍼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정쟁 속에 계류됐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한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47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대부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 말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전통산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나뉘어있는 유통업 상권을 상업 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 등 3개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통시장 등이 포함된 중소상공인 상권보장 구역을 보호·진흥구역으로 확대하고 일반구역에 진입하는 대기업 점포는 등록제로 전환해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스타빌드와 롯데몰 등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영업일수 제한과 점포입점 절차 강화 등 규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규모점포가 일반구역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지자체에 지역상권발전 기여금을 내게 하는 등 점포 등록기준을 상향했다. 사실상 점포 확대에 대한 강력한 족쇄를 매단 셈이다. 대규모점포란 관련법상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약 907평) 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을 말한다.
그간 개정안 반대 측에서는 오히려 소상공인을 위해 다른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실제 국내 대형복합쇼핑몰에는 약 1300여개의 매장이 입점해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은 883곳으로 전체의 68%에 달한다. 중소 자영업자임에도 복합쇼핑몰에 입점했다는 이유만으로 생업의 제약이 생기는 셈이다.
또한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형점포 규제가 효과가 없다는 점도 내세웠다. 한국법제연구원이 2018년 발간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 평가’에 따르면 무영향 시장에 비해 대형마트영향 시장과 SSM(기업형 슈퍼마켓)영향 시장은 규제 이전인 2011년 대비 2014년 소폭 상승했으나 2015년에는 다시 감소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경우 일 평균 지출액이 2만4000원 감소하며 지속됐으나 대형마트 대체 관계인 SSM은 8000원 올라 수혜를 봤다. 온라인과 무점포소매 역시 평균 1만3000원 늘어났다.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대한상의도 지난해 9월 ‘대규모점포 규제 효과와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면서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대규모점포 규제가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개정안 입법 당시와 유통·소비자 형태에 변화가 있던 만큼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소비형태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2017년 기준 대형마트 소매판매액은 대형마트 15.7%, 전통시장 10.5%로 그 격차가 줄었다. 줄어든 자리는 온라인쇼핑 28.5%, 슈퍼마켓 21.2% 등이 차지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34조5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했다.
올해 1월 온라인 쇼핑 매출액도 12조39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5.6% 늘어났으며, 2월 역시 11조9618억원으로 24.5%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슈퍼여당의 탄생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첫 발의 당시보다 소비형태에 큰 변화가 생긴 만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경제단체 등에서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만큼 업계 의견 수렴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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