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여는 종교·유흥·체육시설·학원, 방역지침 미준수시 제재

'문' 여는 종교·유흥·체육시설·학원, 방역지침 미준수시 제재

기사승인 2020-04-19 18:48:44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종교·유흥·체육시설·학원 등을 대상으로한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해제했다. 다만 이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요인들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같은날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며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며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운영 재개에 나서는 종교·유흥·체육시설·학원 등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강조했다.

박능후 1차장은 “이번에 연장된 사회적거리두기 기한에도 유흥시설 등이 문을 열 경우에는 여전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을 경우 가능하다”며 “만약 이런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운영을 하면 기존과 같이 행정명령이 발동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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