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상공회의소(이하 포항상의)가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포항상의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일부 또는 전면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2월 23일 이전)된 무급휴직 근로자가 신청 대상이다.
단 유급휴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재난긴급 생활비, 기초생활·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29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온라인·방문을 통해 받는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 무급휴직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이 필요하다.
지원금은 증빙서류, 이중 수혜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신청 근로자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상의 홈페이지와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선착순 지원이 아니다"면서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어려운 만큼 반드시 확인한 뒤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