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긴급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기간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와 저소득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생활안정자금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경우 월 소득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1인 저소득 가구가 배제되는 부작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자 등 1인 가구도 월 소득이 210만 9000원 이하면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직자 지원범위도 당초 2~3월 실직자에서 4월 22일까지로 범위를 넓혔다.
또한, 전년 대비 카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100만원, 매출감소 입증을 못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원 대상 및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접수 기간을 5월 8일까지로 2주 연장한다.
김정섭 시장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 조치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시 차원에서도 피해 지원과 함께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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