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제21대 국회를 꾸릴 4·15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민생주거 안정’을 목표로 흐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규제·공급·지원 대책을 마련해 뒷받침할 방침이다.
◇3기신도시 등 공급 강화= 정부의 수도권 3기신도시 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당 지역에서 여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기 때문이다. 3기신도시는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 계양(1만7000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등이다. 당선인은 각각 남양주 김한정·김용민, 고양 이용우·한준호, 하남 교산 최종윤, 인천 계양 송영길 등이다.
이에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청년·신혼부부 주택 10만호 공급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3기신도시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5만가구와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4만가구,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유지에 1만가구 등 공급을 약속했다.
다만 이는 정부의 3기신도시 계획 등 주거복지로드맵2.0 내용과 상당부분 중복돼 기존 정책 내에서 확대 및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지원하고 세입자 보호하고= 금융지원 및 세입자 보호 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서민 주택 구입자금 지원정책 중 하나인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청년·신혼부부 전용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낮은 이자로 대출받는 대신 주택도시기금과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여당은 기존 금리(연1.5%)보다 0.2%p 낮은 1.3%짜리 상품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출한도(2억원→3억원)와 상환기간(20년→30년)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세입자가 원할 경우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다. 여당은 최초 1회에 한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2년+2년’과 ‘3년+3년’ 안을 발의된 상태다.
전월세상한제 도입 가능성도 크다. 당은 계약갱신 시 보증금 및 임대차 인상률을 5%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 기조 여전=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미래통합당이 종부세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총선 공약을 내걸었으나 선거 패배로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장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12·16대책에 담긴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법안을 논의한다. 다만 총선 과정에서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약속한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방안이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된다.
개정안에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세율은 0.2∼0.8%p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한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 대상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초 4월28일까지였던 상한제 유예 기간을 7월28일까지로 3개월 늘리는 입법예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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