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 감소…정부 "최저임금 인상 효과"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 감소…정부 "최저임금 인상 효과"

기사승인 2020-04-22 15:56:29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지난해 국내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줄고 임금 격차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했다.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6월 기준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국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7.0%로 전년 동월(19.0%)보다 2.0%포인트 감소했다.

저임금 노동자는 중위임금(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작년 6월 중위임금(278만5000원)의 3분의 2는 185만7000원이다.

근로실태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대에서 횡보했으나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16.4% 올린 2018년 19.0%로 떨어져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10.9% 올랐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비중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자 임금 분포에서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지난해 6월 4.50배로 전년 동월(4.67배)보다 떨어졌다.

근로실태조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시간 등에 관한 조사로, 국내 3만3000개 표본 사업체와 여기에 속한 노동자 약 98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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