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항공-이스타항공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제주항공-이스타항공 기업결합 승인

기사승인 2020-04-23 10: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기업결합을 위해 제주항공이 신고한 이스타항공 주식취득 건이 정부 승인을 받았다.

24일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된다. 이에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규정 적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됐다”며 “제주항공의 주식취득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인력 구조조정까지 진행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영업을 정상화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공정위는 진단했다.

지난달 2일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주식의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달 13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를 접수받은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 상황을 감안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스타항공의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자본총계는 63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자본 잠식상태였다.

지난해에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불매운동의 영향 등으로 793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유형자산은 450억원에 불과해 항공리스료, 공항이용료, 항공유 구입비, 임금 등 1152억원(올해 3월 기준)에 달하는 미지급 채무액을 상환하기 어려웠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주항공 외에는 인수희망자가 없는 등 본 건 기업결합 이외에 경쟁 제한성이 더 적은 방안으로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는 향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은 조속히 심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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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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