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상 넓히고 기간 확대

충남도,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상 넓히고 기간 확대

기사승인 2020-04-23 16:22:30

[홍성=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충남도가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을 위한 사전 준비 체계를 가동한다.

양승조 지사는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대응 중점 추진상황’을 발표했다(사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 중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매출액 20% 감소 기준은 유지하면서 매출 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지원키로 했다.

20% 매출 감소 증빙 소상공인은 기존 계획대로 100만 원을 모두 지원하고, 매출 감소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절반인 50만 원을 지원한다.

실직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당초 2∼3월 실직에서 4월 22일까지로 기간을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실직자 지원 계획 변경에 따라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8일까지 2주 연장한다. 22일 현재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액은 502억 5500만 원으로, 지원 계획인 1500억 원의 33.5%에 달한다.

양 지사는 “세계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라는 IMF의 진단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은 심각하고 위태롭기만 하다”며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전 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 지급을 완료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도 공무원 5명으로 전담 TF팀을 꾸려 사전 준비 활동을 펴고 있다. 도내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96만 3000여 가구이며, 소요 예상액은 6024억 원이다.

양 지사는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확정되면,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지급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대상자 검토 작업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대상은 14만 5000농가이며, 지원 금액은 743억 원이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복지시설 인건비, 경로당과 복지관 등의 프로그램 관리사 지원,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은 6만 6330가구 중 1만 1781가구 69억 36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은 11만 5723명 중 8만 6018명 344억 7000만 원이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2607가구 중 484가구에 2억 8400만 원을 지급했다.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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