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천안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급식납품업체의 어려움 해소를 돕고 공공급식 생태계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급식납품업체에 선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매출액의 40%를 선금으로 지급하며, 27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업체당 최대 1억 원의 선금이 5월과 6월로 나뉘어 지원되며, 대금회수는 9월, 10월에 각각 매출액에서 공제된다.
신청을 원하는 급식납품업체는 신청서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천안시 식품안전과(521-5452)에 제출하면 된다.
남상태 시 식품안전과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무상급식 식품비를 이용해 선금 지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이 어려움에 처한 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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