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업용 목적으로 임대한 시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
시 공유재산심의회가 심의·의결한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상업용 목적으로 임대한 시유재산 947건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임대요율 5%에서 1%로 인하한다.
변경된 방식으로 재산정하면 임대료는 총 10억7300만원에서 7억1500만원이 줄어든 3억5800만원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임대료 감면 지원 안내를 한 뒤 5~6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상반기 내로 임대료 감면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