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구미지역 공시대상 주택은 개별주택 2만6904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334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시된 2020년도 구미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0.03% 상승했다. 또 단독주택 중 최고 가격은 5억7100만원(구평동), 최저가격은 150만원(옥성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다음달 29일까지 시청 징수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해서는 6월 중 감정평가사가 정밀 재검증을 실시하고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개별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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