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수정은 21대국회에서 논의해야

박용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수정은 21대국회에서 논의해야

기사승인 2020-04-28 16:51:18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수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

2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정무위에서 논의되는 법안의 내용은 지난달 5일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에서 표지만 바꾼, 표지갈이 수준의 또 다른 금융산업특혜법”이라며 “불과 55일 전 본회의에서 부결된 특례법 수정안과 사실상 취지가 같은 법안을 또 다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은 비정상적‧비상식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수정안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시도인 것은 물론이고, 20대국회가 스스로 내린 결정을 함부로 뒤집어 국회 권위를 깎아먹고,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사금고 문제와 부적격자의 지배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 ‘은행법’ 보다 엄격한 규제를 담아 탄생했다”며 “법의 기본 목적이고 취지가 바로 엄격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된 내용을 불과 1년 만에 뒤집고 법안의 취지를 무력화 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무위 합의와는 무관하게 내일(29일) 있을 의원총회에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본회의 부결을 다시 한번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국회는 ‘은행법 개정’이 아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통해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를 34%까지 허용했다”며 “특례법을 통한 꼼수라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특례법’에는 은산분리 완화로 인해 나타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 ‘은행법’ 보다 엄격한 규제는 담겼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포함시켰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2019년 KT가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함에 따라 KT 대주주 적격심사에 빨간불이 켜지자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제거하려는 시도가 나왔다”며 “대주주 자격요건에 공정거래법 위반은 제외하는 ‘KT 특혜법안’이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다행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 반대 의견에 공감해주셔서 법통과는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오늘 정무위에서 통과한 ‘특례법 수정안’은 이제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법안을 다시 한 번 부결시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가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제21대 국회로 논의를 넘겨서 충분한 심사와 검증이후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호소했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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