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직·간접적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태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위기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기자회견’자리에서 대구·경북,광주·전남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 규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352개소 중 80개소가 휴업했으며 272개소가 응답했다.
미휴업 의료기관 272개소는 3월을 지난해 동월과 비교했을 때, 일 평균 외래환자 수는 35명, 매출액은 2926만1000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으로는 평균 186만원으로 의료기관 내 의료진드릐 코로나19 확진 가능성 및 감염이 우려돼 대진의사 등 의료진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자가격리 등 조치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으로 상당 부분 쓰였다고 밝혔다.
휴업 의료기관의 휴업 사유로는 ▲의료진 또는 직원 자가격리 41.6% ▲의료진 정부·지자체 조치로 폐쇄 및 업무정지 34.7% ▲불안으로 인한 자진휴업 11.9% 순으로 조사됐다. 휴업 기간은 대구 4.7일(33개소), 경북 6.7일(42개소), 광주 9.0일(2개소), 전남 3.7일(3개소)로 나타났다. 이 기관들은 지난 3월을 전년과 비교했을 때, 외래환자수는 43.9명, 매출액은 3225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료기관이 정부에 요구할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세금 감면이나 유예 등의 세제 지원 33.5% ▲방역물품(마스크, 손세정제) 지원 18.0% ▲정부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대상 포함15.8% ▲직원 휴업수당 등 인건비 지원 14.1% ▲초저금리 금융지원 혹은 자금대출12.8% ▲요양급여 청구액 선지급 5.9% 순으로 꼽았다.
의협은 의료기관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보상 대책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세제 혜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 ▲의료기관 질평가 등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 잠정 연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 감염장비 구입 지원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조사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지역으로 한정됐지만,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난과 어려운 현실을 위해 보다 자세하게 조사하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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