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징역 3년형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징역 3년형

기사승인 2020-04-30 19:52:53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n번방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 형법 일부 개정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청소년성호보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한 사람은 물론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단순 소지자까지 사법 처리할 길이 열린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성폭력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모의한 경우에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를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은 상향된다. 현재는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는데, 법 개정으로 기준 연령이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아울러 강간, 유사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매매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인정받게 됐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번 법 개정에 반영됐다. 신상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가해자·범죄사실이나 개별 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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