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렘데시비르 효과 입증되면 특례수입 빠르게 진행"

당국 "렘데시비르 효과 입증되면 특례수입 빠르게 진행"

기사승인 2020-05-02 15:20:23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방역 당국이 항 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의 코로나19 치료제 효과가 입증되면 특례수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법의 특례수입조항에 해당하면 국내 품목 허가나 신고가 되지 않은 의약품도 제조·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이하 길리어드)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해온 항바이러스제로, 최근 미국에서 진행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나타났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날 렘데시비르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권 부본부장은 먼저 "미국 FDA 긴급사용 승인은 정식 사용 승인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 중 중증인 환자의 치료에 국한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상시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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