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경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기사승인 2020-05-03 11:08:54

 

[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시는 총사업비 105억1400만원을 확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2만1000여개 업체에 5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국비, 시비 등을 추가로 확보해 수혜대상을 최대한 늘렸다.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2월 13일 이전 경주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업체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해당된다.

단 2월 13일 이전 휴업 또는 폐업한 업체,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비영리 사업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일자리 특별지원금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향후 지원예정인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도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골프장 운영업 등도 제외됐다.

신청은 6~2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반드시 사업장 대표가 신청해야 한다.

이번 지원은 4월 1일부터 접수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고충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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