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코로나19 종식 아니다”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코로나19 종식 아니다”

기사승인 2020-05-03 19:21:19


[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지속해나가는 장기적, 지속적 방역체계를 말한다. 이로써 행사와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행한 지 45일 만에 종료된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 체계,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진단하고 생활방역위원회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 1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라며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감염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6일부터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모임과 외출, 행사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운영을 중단한 공공시설도 방역지침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국립공원, 실내체육생활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 실내 분산시설을 우선 개장한 이후 스포츠 관람시설 등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 극장, 공연장, 복지관 등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할 예정이다.

초중고교 등교 수업과 어린이집 개원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학원, 유흥시설 등 모임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하되,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 자제 등 행정명령을 시행하도록 한다.

박 1차장은 "(방역체계) 단계의 변경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공공시설 운영재개, 고위험시설 행정명령 등은 이달 말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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