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전북대서 제적

여친 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전북대서 제적

의사 국가고시 응시 불가

기사승인 2020-05-04 11:19:27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한 의대생에게 결국 출교 조치가 내려졌다.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은 징계 대상자인 의과대학 4학년 A(24)씨에 대한 제정처리 결정을 지난 1일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의과대학 교수회는 교수회의를 열고 학칙에 따라 A씨를 제적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총장에게 처분 집행을 요청했었다.

제적은 전북대 학칙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A씨는 이번 징계로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는 의사 국가시험 자격을 잃게 된다. 다만,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출교당한 서울의 모 대학 의대생이 다시 수능을 본 뒤, 타 대학 의과대학에 입학한 것과 같이 타 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는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전북 전부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월15일 강간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5월11일 음주운전 중에 신호대기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그레 대해 이날 오전 현재까지 4만1000명이 동의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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