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개학'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대응은?

'13일부터 개학'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대응은?

기사승인 2020-05-05 05:00:00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거듭 연기됐던 개학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는 교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 모의 훈련과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육 당국의 모의 훈련 시나리오에 따르면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나왔을 때 모든 구성원이 대응에 나선다. 담임(지정)교사와 보건교사, 부장교사, 행정실장, 교장·교감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데 보건교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예를 들어 A 학생이 기운이 없고 목이 아프다는 상황이라면 담임교사는 즉각 학생의 상태를 보건교사에게 전달하고 반 학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손 소독을 지시하며 교실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이후 A학생은 지정교사의 지도에 따라 다른 학생의 접근이 드문 넓은 공간에 마련한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한다. 보건교사는 마스크와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한 채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하다가 A학생을 맞이한 뒤 체온을 5분 간격으로 3차례 측정하고 기존 코로나19 확진자와 만난 적 있는지 등 '역학적 연관성'을 확인한다.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면 A학생은 보건당국의 협조하에 선별진료소로 옮겨져 검사받고, 없다면 보호자에게 인계된다.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방문이 권고되며 등교중지 조처가 이뤄질 수 있다.

또 체온이 37.7도까지 올라 일시적 관찰실에 있던 B학생에게서 기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교사는 즉각 보건소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을 알린다. 이후 학생의 담임교사와 같은 반 친구들을 '접촉자'로 분류, B학생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대기토록 조처한다.

B학생과 같은 층 학생들은 '능동감시대상자'가 된다. 학생들은 체온을 쟀을 때 37.5도 이상이거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사나흘 간 등교하지 않고 집에 머문다. 등교해 수업을 들은 학생이 코로나19를 확진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조처를 보건당국이 주도하고 결정한다.

학교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결정되면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 대책을 포함한 원격수업계획을 수립한다.

이날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순차적 등교수업 방안을 발표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똑같이 돌아갈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학교는 학생 안전과 일상, 학업 세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는 새로운 학습 방법과 학교 방역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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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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