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교육부가 오는 13일부터 단계적 등교 개학을 발표했다. 학교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학교에서 발생할 것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수차례 진행해왔다. 훈련 시나리오에 따르면 보건교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담임교사·부장교사·교장·교감 등 모든 구성원이 대응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의심되는 학생이 발생하면 담임교사는 즉각 학생의 상태를 보건교사에 전달하고, 의심 학생을 비롯한 같은 반 학생은 마스크를 착용한다. 또 학생들에게 손 소독을 지시하고 교실 창문을 열어 환기에 신경쓰도록 한다, 이후 의심 학생은 ‘일시적 관찰실’로 이도한다. 이때 학생과 교사는 간격을 2m 이상 유지한다.
교육부의 ‘학생 감염병 예방 매뉴얼’에 따르면 ‘일시적 관찰실’은 ‘다른 학생의 접근이 드문 곳으로 환기하기 쉽고 넓은 공간’에 마련해야 한다. 보건실은 학생 간 접촉 가능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보건교사는 마스크와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한 채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하다가 의심 학생의 체온을 5분 간격으로 3차례 측정하고, 기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를 확인한다.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면 보건당국의 협조하에 선별진료소로 옮겨져 검사받고, 없다면 보호자에게 인계된다.
체온이 37.5℃ 이상이고 기존 확진자와 동선도 겹쳐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보건교사는 즉각 보건소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을 알리고 학생의 담임교사와 같은 반 친구들을 ‘접촉자’로 분류해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해당 학생과 같은 층 학생들은 ‘능동감시대상자’로 분류되며, 이들 모두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체오니 높게 나타나면 3~4일간 등교하지 않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
교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결정되면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 대책을 포함한 원격수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교도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84%다. 충북·제주·경남·충남·경북·전북·강원·전남 등에서는 보건교사 배치율이 60%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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