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이용 때도 노래부르기 자제…'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

야영장 이용 때도 노래부르기 자제…'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

업무, 일상, 여가 상황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지침 지켜야

기사승인 2020-05-06 09:56:29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

‘생활 속 거리 두기’란 기존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염예방수칙이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실천하는 ‘새로운 일상(뉴노멀(New normal))’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 방역활동을 병행한다는 의미이다.

방역당국이 발표한 개인 생활방역 지침에는 기본 5대 수칙으로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보조수칙으로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맞춤형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 등이 포함됐다.

또 업무, 일상, 여가 등을 대분류로 ▲일할 때 ▲이동할 때 ▲식사할 때 ▲공부할 때 ▲쇼핑할 때 ▲특별한 날 ▲종교 생활 ▲여행할 때 ▲여가 등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회식 자제 일찍 퇴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출근을 자제하고, 사업주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실내에서 2m 거리유지가 되지 않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유연근무제(재택근무·시차 출퇴근), 휴가 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고 워크숍이나 연구, 면대면 회의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온라인 회의를 권장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손이 자주 닿는 키보드나 마우스 등도 주기적 소독이 필요하다.

소규모 모임·회식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를 권장하며, 사업주는 개인용 청소·소독 용품을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비치하거나 구입을 지원해야 한다.

◇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식사할 때도 자리 띄워 앉아야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또 가능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차내가 혼잡할 경우에는 다음 차량을 이용하는 게 좋다.

택시나 택배를 이용할 때에는 앱 결제방식 및 비대면 배송을 선택하고, 기차·고속버스 등 좌석제 대중교통을 예매할 때에는 한 좌석씩 띄어서 예매하는 등 최대한 접촉을 피해야 한다.

식당이나 카페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

탁자 사이 간격은 최소 1m 두고 앉고,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가급적 자리를 띄워 앉아야 한다. 서로 마주보는 방향보다는 한 방향을 바라보고 앉고, 회사 구내식당을 이용할 때에는 지그재그로 앉거나 띄워 앉기를 해야 한다.

술잔은 권하지 않아야 하고,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어야 한다.

◇학원 실내 휴게실은 분산 이용…마트·쇼핑시설 호객행위 자제

학원이나 독서실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는 실내 휴게실 등에서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해 이용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 발열 등 유증상자 발견시 서로서로 방역지침 준수를 요청하는 것도 요구된다.

시설 운영자는 강의실 내 지그재그로 자리를 배치하거나 투명 칸막이 등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일상소독(1일 2회) 및 수시 환기도 필요하다.

쇼핑할 때에는 시식 코너나 화장품 샘플 이용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또한 온가족이 함께 쇼핑을 하기보다는 최소 인원으로 쇼핑을 해야 한다.

마트나 전통시장 종사자는 침이 튈 수 있는 큰 소리의 호객행위를 자제해야 하고, 계산원과 이용객은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계산 시에도 비접촉 결제 방식이 권장된다.

◇결혼식·장례식선 악수 대신 목례…고위험군은 종교시설 방문 자제해야

결혼식을 찾을 때는 탁자 등을 사이에 두고 앉아야 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개인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어야 한다. 축의금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권장되고, 악수보다는 목례로 인사를 대신하는 것이 좋다.

장례식장에서도 악수보다는 고개를 숙여 위로를 전하고, 상주에게는 가족 중심의 간소한 장례를 권유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을 찾은 사람들의 명부 작성도 필수다.

종교 시설에서도 현장 예배 등을 할 때 노래부르기 등의 침방울이 튀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특히 고위험군(고령자·임산부·만성질환자)에게는 가급적 온라인 종교 행사가 권장된다. 경전 등을 사용할 때도 시설에 배치된 공용 경전을 사용하기 보다는 개인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 야영장 텐트 설치 때도 거리 두기…영화관은 한 칸씩 띄어서 앉기

유원시설에서도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접촉은 자제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 외 다수 인원의 야영장 방문은 자제하고, 텐트 설치 시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해야 한다.
호텔이나 콘도에서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의 표면을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해야 한다. 이용객은 증상 여부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해야 한다.

놀이공원을 이용할 때는 입장권 구매시 현장구매보다는 사전 예매가 권장된다. 다른 관람객과의 신체 접촉을 피하고, 놀이기구 탑승시에도 지그재그 혹은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해야 한다.

국립공원 등 등산을 할 때는 탐방로 우측으로 한줄 통행해야 하고, 음식 나눠먹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영화관에서도 한 칸씩 띄어서 예매하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입장해 혼잡을 피해야 한다. 공중화장실에서는 다수가 활용하는 공간임을 고려해 깨끗이 사용해야 하고, 사용한 휴지나 폐기물은 대변기에 흘려보내거나 위생용품 수거함에 버려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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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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