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진상 규명 파란불...여야, 과거사법 20대 처리 합의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 파란불...여야, 과거사법 20대 처리 합의

기사승인 2020-05-07 21:04:45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 사건은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서 1975∼1987년까지 일어난 인권 유린으로, 불법감금 및 강제노역, 구타, 암매장 등 끔찍한 일들이 자행됐다. 1987년 이곳을 탈출한 사람들에 의해 그 만행이 세상에 알려졌으나 가해자인 박인근 형제복지원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만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받는 데 그쳤다.

구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을 일부 수정해 20대 국회 내에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지붕에서 20대 국회 내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여온 최승우씨도 농성을 중단했다.

이날 합의한 법안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 규명의 범위를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로 정했다. 또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과거사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 3인(대통령 지명1인·국회추천 2인) 포함 9인(대통령 지명1인·국회추천 8명)으로 변경하고, 국회추천 8인에 대한 교섭단체별 추천도 여야 각 4인·상임위원 수도 여야 각 1인으로 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됐다.

이번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중재에 나섰던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은 “국회를 떠나는 사람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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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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