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가도 된다...코로나19 기간 중 가정학습 출석 인정

학교 안가도 된다...코로나19 기간 중 가정학습 출석 인정

기사승인 2020-05-07 19:23:30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교육부, 코로나19 대응 학교 방역 및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발표

앞으로는 학교를 가지 않고 가정학습을 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또 등교 수업이 시작된 후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면 학교에 가지 않아도 결석 처리되지 않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날 시·도 교육청과 협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학교 방역 및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생들은 열이 나거나 목이 아파 기침을 하는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으면 학교에 가지 말아야 한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자가 진단을 해서 의심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곧바로 학교가 아니라 선별진료소로 가서 코로나19는 아닌지 진료·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 진단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매일 학교에 모바일·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 오는 13일 등교 예정인 고3은 이날부터 제출을 시작했다. 자가 진단 항목에는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와 같은 증상 여부와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해외여행 여부 등이 담겼다. 자가 진단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증상 없는 학생도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 학습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일 때까지는 가정 학습을 이유로 박물관·유적지 견학 등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를 타당하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허용 기간은 시도·학교별로 1주일~한 달가량이다. 가정 학습 인정은 유치원도 적용된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에서 의심 증상이 있었던 학생이 검사 결과 양성(확진자)으로 판정되면 나머지 학생·교직원은 모두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귀가한다. 이후 역학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 소독, 밀접 접촉자 분류, 원격수업 전환 등 추가 조처가 이뤄진다.

앞으로 모든 학생·교직원은 등하교 및 수업 시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한다. 점심 식사 등 불가피할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교실 내 에어컨은 공기 순환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여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중간·기말고사 등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횟수·반영률 등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시험 기간 도중이나 직전에 확진자가 발생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우선 일정을 조정해 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정 조정이 불가능하면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시험을 진행한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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