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일제관-삼광캔’ 기업결합 승인…“시장경쟁 제한 우려 없어”

공정위, ‘한일제관-삼광캔’ 기업결합 승인…“시장경쟁 제한 우려 없어”

기사승인 2020-05-11 10: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정부는 포장용기 제조업체 ‘한일제관’의 삼광캔(현 한일캔) 인수 건을 승인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일제관의 삼광캔 인수가 국내 음료용 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일제관은 지난해 10월29일 삼광캔의 발행주식을 100% 취득, 같은해 11월2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냈다.

한일제관은 국내 음료용 캔 시장 합산 점유율 41.8%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쟁사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강력한 수요자인 음료 제조업체들의 억제력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수입 증가 가능성 ▲유리병·페트병 등 유사품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음료용 캔 시장의 제한 우려가 없다고 공정위는 진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결합은 허용, 기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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