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대전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 등지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사태와 관련, 유흥시설 290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이태원 클럽 등 특정시설(장소) 방문자에 대한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을 11일 발령했다.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명령은 11일 오후 8시부터 24일 밤 12시까지 2주간이다. 또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및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자로서 대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증상유무와 관계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대인접촉을 금할 것을 명령했다.
대전시는 11일 저녁부터 시ㆍ구ㆍ경찰 합동으로 관내 유흥시설 290곳에 대해 행정명령서를 개별 통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점검 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태원 클럽 및 논현동 소재 수면방 등에 방문한 적이 있는 시민들은 하루빨리 자진해서 검사를 받아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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