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 지원 절차 등을 담은 제정안이 행정예고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맹분야 매출 급감이 현실화하고 있다. 폐업 위기 속에서 가맹본부-점주간 분쟁 등 갈등 분출이 예상되나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경제 위기에 직면만 영세가맹본부·점주 등의 애로·갈등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창구로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지정, 해당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업무내용과 지정절차 등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마련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25일까지 행정 예고된다.
제정안에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절차 ▲공정위의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이 담겨있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가맹점주의 합리적 창업을 지원, 안정적인 영업여건 조성을 위한 상담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가맹본부-점주단체 간 협상중재 등 분쟁·갈등의 완충창구 기능 ▲가맹본부-점주 간 상생협력 확산 및 촉진 ▲피해가맹점주에 대한 소송지원 등 법률조력 ▲영세가맹본부·점주의 법 위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정책 교육 등을 담당한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업무위탁을 신청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다.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업무계획 및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원장은 연 1회 업무 운영을 평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시행한 후,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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