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인 A씨는 최근 자신이 주변 상가보다 다소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A씨는 서울시에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을 했지만 임대인이 감액조정을 거절해 분쟁조정위원회 조차 열리지 못했고 임대료 감액은 제안조차 못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임차인이 신청해도 임대인이 거절하면 조정이 불가능했던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에 대해 앞으로 임차인이 원하면 주변상가 시세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당사자에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시함으로써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추후 이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소송절차상 입증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으로 분쟁조정위가 열리고 이를 통한 합의는 임대-임차인 모두에게 법원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었다. 하지만 임대인이 조정자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 감액조정과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나 임차인 단일 신청만으로도 임대료를 제시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임대료 산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그룹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임대료 감액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도 조정에 필요한 경우 적정 임대료를 산정, 활용할 수 있다.
임대료 감액조정에 잣대가 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권리금 등 주요 정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사 등 전문위원이 산출하는 데이터로 추산된다.
해당지역의 평균 임대료 정보를 제공해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은 막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는 조정해 분쟁해결과 예방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산출 방식은 1차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등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20명)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임대료를 산정한다.
2차로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30명)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신청에 대해선 즉시 임대료 산정을 시작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단독신청 시에는 신청취지 등 검토 후 부당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정임대료를 제공한다.
임대료 감액조정이나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이와 함께 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액한 임대인에 대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 서울형 착한임대인은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비용 지원, 상가방역(주1회),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상가건물 소재지별 자치구에 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형 공정임대료와 감액조정 지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에 객관적 임대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임대차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임대·임차인의 임대료 다툼이 고액의 소송으로 진행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대안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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