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13일 자신의 집 텃밭에서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A씨 등 3명을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최근 영덕군 자신의 집 텃밭에서 양귀비 184그루를 재배한 혐의다.
양귀비, 대마를 불법 재배·밀매·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키우는 사례가 늘면서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와 마약 성분이 없는 개양귀비 모양이 비슷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편 울진해경은 오는 6월 30일까지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마약류 특별단속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