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방문자를 찾기위해 IT 기술 활용 등을 고려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상충하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출입자 명부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등은 IT(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고위험시설 방문자를 확인하고 출입자 정보와 일치하는 명부 작성 방안을 꼭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관련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다각적인 IT기술을 이용한 방안들을 지금 현재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단순한 어떤 정보의 수집 이 개인정보보호라는 법률적인 부분과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 등에서 유사한 IT 기술을 진행한 것을 참고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해 유흥시설에 대한 출입명부 작성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윤 반장은 “해외에서 블루투스 기능들을 활용해서 가까이, 일정한 거리 이하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인식하도록 하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IT기술은 아니지만 직접 출입명부를 작성할 때 기록된 전화번호에 대해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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