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주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지난해 부가세 신고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8%를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최대 한도는 50만원이다.
한 사람이 2~3개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폐업중인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택시운수업, 유흥업 등 제외 업종이 있는 만큼 신청 전 확인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8월 17일 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접수처는 시청 증축관 2층 직원 휴게실과 온라인(www.행복카드.kr)으로 하면 된다.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