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군위군은 오는 27일부터 12월 말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이사, 가구원 수 등 정보변동이 없는 가구는 자동 신청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 발급하는 일종의 ‘쿠폰’으로 여름철에는 전기요금이 차감이 되고, 겨울에는 전기·도시가스 요금 차감, 등유, LPG, 연탄 구매시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에게 각각 여름 바우처 7000원, 1만원, 1만5000원, 겨울 바우처 8만8000원, 12만4000원, 15만2000원이 차등 지원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김영만 군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에너지 지원 시책을 추진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