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입장 묻자 김강립 차관 “의료법 개정안 이미 국회 제출”

원격의료 입장 묻자 김강립 차관 “의료법 개정안 이미 국회 제출”

기사승인 2020-05-15 13:54:45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의 확대나 이런 방안을 논의한 바는 없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의 내놓은 답변이다.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1총괄조정관은 전날 청와대, 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서 원격의료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김 1총괄조정관은 “중대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와 처방은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의료기관, 의료인, 기저질환자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의료진 판단 하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운을 뗐다.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김 1총괄조정관은 “중대본 차원에서의 입장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도 보건복지부 입장을 전제한 후 “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을 의료와 접목시키는 방법에 관련해 이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의료계 전문가와 시민, 사회 각계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 긍정적 측면과  우려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 안전이 최우선되면서도 의료 이용에 있어서의 지금 의료 이용의 사각지대나 현 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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