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은행 심사에 따라 대출 부결될 수 있다"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은행 심사에 따라 대출 부결될 수 있다"

기사승인 2020-05-15 15:21:47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2차 긴급(금융)대출’을 두고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이 부결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관련 주요 Q&A’ 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대출은 18일부터 7개 시중은행에서 사전접수를 시작하며, 총 공급규모는 10조원이다.

금융위는 해당 자료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 대출여부는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기존 채무 연체, 초저금리 3종세트 수혜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초저금리 3종세트는 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을 말한다.

아울러 금융위 측은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 금리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으니, 가급적 거래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주요 Q&A 내용이다.

대출을 이용하려면 먼저 신용보증기금에 방문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소상공인께서는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대출‧보증을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다.

정책자금을 이용하였다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받을 수 없는지=정책자금 중 초저금리 3종 세트를 이용(기존 대출을 상환한 경우 포함)한 경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대출금리, 한도, 만기는=보증수수료를 제외한 대출금리는 3 ~ 4% 수준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며, 대출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 全 지점에서 대출‧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의 경우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기업‧대구은행은 전산 구축 이후 6월 중순 이후 가능할 예정이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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