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은 취약계층 가운데 압류로 인해 찾지 못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에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이 중 일부가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계좌로 현금을 받아 인출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14일 전주시에 사는 A(56)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를 방문해 “재난지원금이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돼 인출할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법률상담을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럴 때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A씨가 현금을 인출하기까지는 1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압류방지통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행정상 착오로 인해 이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