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이달 13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달 1일 '최 부총리가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신라젠 측의 부인 취지 진술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철 측의 전문진술에 의존해 이 사건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의혹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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