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제한적이지만 기업인들의 왕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업인들, 특히 중국과 관련해 신속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 경우 중국에 비즈니스 목적으로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면 양국의 협의에 따라 자가격리 면제서를 자동으로 발부받게 된다. 공항에서의 검사 결과 확인 후, 능동감시를 받는다. 따라서 14일간의 자가격리나 시설격리조치는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나라로 가는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나 관련 부처의 적극 협조로 해당 국가로부터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으면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현재 기업인들의 해외 출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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