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인터넷 물품사기의 양날의 검

[기고문]인터넷 물품사기의 양날의 검

기사승인 2020-05-19 08:36:43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정보량, 빠른 거래 등으로 편하게 집에서도 해외의 물품과 자신의 취미 물품을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고거래 최대사이트 ‘중고나라’는 2020년 현재 가입자 수 1800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중고거래가 많아지고 거래가 단순하다 보니 중고거래량도 많아지고 피해신고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8년 11만2000건이 2019년에는 13만 6074건으로 2만 여건가량 늘어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2020년2월3일~6월30일 5개월간 4대 사이버사기 (직거래 사기, 쇼핑몰사기, 피싱 사기, 게임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갖고 사이버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사기 관련하여 비대면 거래이고 계좌나 연락처 등을 허위로 쓴 판매자가 많아 추적이 쉽지 않고 검거하더라도 피해금을 변제받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중고거래나 사이버 물품거래에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의심을 품고 거래를 해야 한다. 위 관련하여 몇 가지 예방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 물품거래를 하게 된다면 신뢰할만한 사이트에서 거래하고 거래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사이트에 판매자 전화번호나 닉네임 등을 다시 한번 검색해봐야 한다.

둘째. 중고거래를 하게 된 후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였는데 거래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며, 판매금을 재입금 요구하고 환불하려면 일정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추가 입금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급박하게 거래를 진행하려는 때도 의심해 봐야한다.

마지막으로 거래 전 사이버캅, 더치트를 활용하여 판매자의 계좌 및 연락처를 검색하여 사기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이버사기 등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예방할 수 있는 범죄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사이버 물품거래 관련하여 한 번쯤은 위 예방법을 실천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태백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순경 손병민

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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